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7년 07 월 31일)

제22조(심사방법)
① 승진후보자의 자격이 있는 교원에게는 승진임용 4개월 전까지 승진심사 대상자임을 문서로 통지하고, 승진심사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② 승진임용에는 교육업적, 연구업적, 학생지도 및 봉사업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10.17., 2015.2.27.>
③ 교육업적은 교원업적 평가규정의 별표 3을, 연구업적은 별표 4에 따라 평점을 산정한다. <개정 2013.10.17., 2014.6.11.>
④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평가는 교원업적 평가규정에 따라 평점을 산정한다. <개정 2013.10.17.>
⑤ 심사는 승진임용 시점의 2개월 전에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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