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51조의2(교원의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 교원 65세
2. 중ㆍ고등학교 교원 62세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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