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7년 07 월 31일)

제31조(재임용 방법)
① 임용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재임용한다. 다만, 신규임용자가 계약제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임용 심사에서 통과된 경우에는 4년 이내의 기간 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잔여기간으로 재임용한다. <개정 2011.1.26., 2013.6.25., 2015.2.27., 2016.2.24.>
② 임용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면직된다. 다만, 승진 임용과 재임용 심사가 동일한 시기에 해당되는 교원은 승진 임용 기준 충족 시 재임용 심사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6.25., 2016.2.24.>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