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7년 07 월 31일)

제33조의2(정년보장임용 심사방법)
① 심사대상 기간 동안의 교육업적, 연구업적, 학생지도 및 봉사업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심사 방법은 제29조를 준용한다.
③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본조신설 20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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