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7년 07 월 31일)

제33조의3(정년보장 임용요건)
① 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연구 업적 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 점수는 연평균 17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봉사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조기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연구업적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7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봉사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조기정년보장심사의 양적기준심사는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4]의 연구업적 평가기준점수에서 가중치 비율 및 평가점수를 제외한 기준점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7.4.28.>
④ 조기정년보장 심사 대상자의 연구업적은 제33조 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심사 기준일 2개월전까지 발행된 업적만 인정한다. <신설 2017.4.28.>
[본조신설 20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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