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7년 07 월 31일)

제33조의5(정년보장 임용시점)
정년보장임용 시점은 3월 1일자 및 9월 1자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2.27.]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