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7년 07 월 31일)

제37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65세로 하고, 정년퇴직 기일은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말로 한다. <개정 2011.8.31.,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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