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7년 07 월 31일)

제38조(신분조치 제한)
교원은 형의 선고 또는 형사 피의자로 구속되거나 혹은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재임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해직, 그 밖의 불리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전공의 개설 및 폐지에 따른 폐직 또는 과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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