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7년 07 월 31일)

제39조(휴직)
교원의 휴직사유 및 기간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36조부터 제3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31.,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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