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51조의3(명예퇴직수당)
ⓛ교원 및 일반직원으로서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 퇴직하는 자로 한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변경 2014.8.8)
③
(삭제 2014.8.8)
④
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변경 20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