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6조(신청)
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0.15., 2004.2.1., 2005.11.23., 2010.2.26., 2011.9.26., 2013.2.19.>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