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51조의4(특별승진)
① 재직 중 공적이 특별히 현저한 자가 정관 제5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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