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5조(존칭)
이 법인을 설립한 고 조희재여사와 장형선생을 설립자로 하고, 이 법인 설립에 전 재산을 희사한 박정숙을 교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