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52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