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대학교의 장이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를 임면하고자 할 때의 임면 또는 임면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변경 2007.9.3, 2012.11.6) |
| 2. | 대학교의 장이 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을 보 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동의에 관한 사항 |
| 3.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4. | 정년보장교원의 임용 |
| 5. | 계약제 임용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
| ② | 중ㆍ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06.9.11) |
| 2. |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
| 3. |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 4. |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06.9.11) |
| 5. |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 인사위원회가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 1. |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
| 2. | 학생의 교수ㆍ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 3. |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