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17년 11 월 08일)
제8조(임시휴업)
①
입학고사, 졸업식,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제6조의 수업일수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②
총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6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1984.2.24., 2011.2.24.,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