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부(과)라 함은 우리 대 학교 학생이 같은 학년의 타 학부(학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캠퍼스 내 전부(과)와 캠퍼스 간 전부(과)로 구분한다. 다만, 전부(과)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사구조조정으로 인한 캠퍼스 내 학부(학과)의 소속 변경 및 시행 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③ | 사범대학·국제자유전공학부·해병대군사학과·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보건과학대학(심리치료학과 제외)·간호대학·국제스포츠학과·생활음악과로의 전부(과), 야간학부(학과)에서 주간 대학ㆍ학부(학과)로의 전부(과), 정원 외 신입학자의 캠퍼스 간 전부(과)는 불허한다. <개정 2011.11.10., 2012.12.13., 2013.8.1., 2014.12.26., 2015.6.25., 2015.11.20., 2016.2.26., 2017.2.16.,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