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17년 11 월 08일)
제19조의2(전부(과) 이수과목)
전부(과)한 자는 해당 대학ㆍ학부(과)의 지정된 기초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1995.11.10., 1999.3.26.>
[번호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