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17년 11 월 08일)
제22조(휴학자의 학적)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에도 학적을 보유한다. <개정 1977.11.9., 1981.6.10., 1998.2.7., 2005.11.23., 2011.9.26., 201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