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17년 11 월 08일)
제51조(학위취소)
졸업생으로서 제36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다. <개정 1981.6.10.,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