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17년 11 월 08일)
제59조의2(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