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17년 11 월 08일)
제64조(기능)
교수회의는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편입학ㆍ재입학 등),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3.
교과목의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시험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198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