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17년 11 월 08일)
제67조(교무위원회)
교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1981.6.10., 1997.9.12., 2006.9.20., 200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