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17년 11 월 08일)
제82조(공개강좌 등)
①
우리 대학교의 직능,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개정 1981.6.10., 1997.3.4., 2011.9.26.>
②
사회인을 대상으로 대학의 강의를 개방하고 시간(학점) 단위로 등록을 받은 후 수강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시간제학생 등록제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