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17년 11 월 08일)
제83조(학점은행제)
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점은행제의 학점 인정범위 및 학위종별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