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54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당해 학교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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