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54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당해 학교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