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55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변경 2007.9.3, 2013.8.13)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무지원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경 2007.9.3, 2013.8.13)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