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3명은 노동조합 위원으로 하고, 4명은 학교 측 위원으로 한다('11.9.26. 개정). |
② | 당연직 위원은 교학부총장, 총무인사처장 및 총무처장으로 한다('13.4.2. 개정). |
③ |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13.4.2. 개정). |
④ | 위원은 총무인사처장이 추천한다('13.4.2. 개정). |
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인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17.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