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17년 11 월 08일)
제5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대학교 각 대학원은 외국대학의 대학원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협약에 따라 각각 학위를 수여(복수학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