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17년 11 월 08일)
제13조(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