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1학기 말(편입생은 편입한 학기 초)에, 특수대학원 학생은 2학기 말에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정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는 2년(박사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3년) 이내에 정년퇴임을 하지 아니하는 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 후 2년까지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7.2.16.> |
② |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과 관련하여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7.> |
③ | 학생, 논문지도교수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9.17.><번호개정 2012.9.17., 2017.2.16.> |
④ |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논문심사신청 제출 1학기 전에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에 관계없이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2.9.17., 2017.2.16., 2017.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