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17년 11 월 08일)
제46조(학위 취소)
총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 또는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