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각 대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1.18., 2012.9.17.> |
② | 위원회 위원은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대학원 교학처장 및 기획실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약간 명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2.5.1., 2013.4.2.> |
③ | 위원회 간사는 대학원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
④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하며, 위원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