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57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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