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58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