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계약직 신규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
② | 계약직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발령통지로 대체한다. |
③ | 계약직의 신규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인사처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4.2.> |
④ | 신규 계약직 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이력서(소정양식) 1부 |
2. | 서약서(소정양식) 1부 |
3. | 주민등록초본(남자 : 병역관계 표시) 및 등본 각 1부 |
4. | 기본증명서 1부 |
5. |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하여 원본 지참) 1부 |
6. | 경력증명서 1부 |
7.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8. |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