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임용규정 ( : 2018년 02 월 28일)
제9조(휴직)
①
계약직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중 임용 후 재직 3개월 이상인 자는 1개월의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휴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의 휴직 중 급여는 반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