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임용규정 ( : 2018년 02 월 28일)
제10조(휴가 및 병가)
①
계약직의 연ㆍ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산후 보호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②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병가신청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병가로 인정되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병가신청 기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병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한 그 밖의 휴가는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