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6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변경 2007.10.22, 2011.12.28, 2012.8.23)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