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변경 2006.9.11)
③ (삭제)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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