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업무 취급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17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조합에서 발행하는 계약보증서를 현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3.9.1.,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