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혁신추진위원회 규정 ( : 2018년 05 월 28일)
제4조(임기)
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➁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