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66조(징계의결)
① 징계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