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67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ㆍ징계요구의 내용ㆍ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