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소 규정 ( : 2019년 01 월 28일)
제7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내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