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칙 제9조제1항제2호의 통합과정에 지원하는 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 2011.9.26., 2012.9.7., 2017.1.27., 2017.11.24., 2018.2.28.> |
1. | 통합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매년 전기ㆍ후기 입학전형을 통해 선발하되,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가. | 학사과정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과(전공)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7.11.24.> |
나. | <삭제 2017.11.24.> |
다. | 한국연구재단 등 각종 단체의 통합과정 연구지원 신청 예정자 |
2. | 통합과정 중도전환선발지원자격은 석사학위과정 3학기 재학 중인 자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7.11.24., 2018.2.28.> |
가. | 석사학위과정 3학기까지 전공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 평점 3.5이상인자. 다만, 3학기말에 중도전환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공 24학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확인서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1.24.> |
나. |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다. | 입학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개정 2017.11.24., 2018.2.28.> |
라. | 석사학위과정 전공분야와 통합과정 지원 전공분야가 동일한 자 |
마. | 석사과정에 있는 자가 통합과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석사과정 입학 해당 학년도의 박사과정 정원의 여석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개정 2017.11.24.> |
3. | 정원내 학생의 통합과정선발인원은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범위내로 정한다. |
② | 학칙 제9조제2항에 의한 특별전형 대상자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09.3.1., 2011.9.26.> |
1. |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전임교원(겸임교수 포함) 이상으로 연구실적이 현저한 자 <개정 2011.9.26.> |
2. |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및 기업체 연구기관의 연구원, 5급 이상 공무원(관련 전문직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연구실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업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1.9.26.> |
3. | 국내외 대학의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취득예정)자로서, 출신대학(학과) 주임(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신설 2001.1.12.><개정 2011.9.26., 2018.2.28.> |
4.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특수대학원에 한함) <신설 2001.1.12.><개정 2011.9.26., 2017.1.27.> |
③ | 각 대학원의 특수 사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입학을 제한한다. <개정 2009.3.1., 2018.2.28.> |
1. | 특수교육대학원의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전공의 지원자격은 현직 교원에 한하고, 물리ㆍ작업치료전공의 지원자격은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자 <개정 2009.3.1., 2011.9.26., 2018.2.28.> |
2. | 우리 대학교와 군부대와의 제휴협약에 의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추천하는 군위탁생은 특수대학원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1999.10.25., 2011.9.26., 2017.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