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칙 제23조에 따라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2.28.> |
1. |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3학점(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계과정,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취득하여야할 학점을 30학점(연구지도학점 6학점 포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 | 석사학위과정의 학위논문은 연구논문 또는 학위작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이하 '석사학위 논문대체'라 한다), 이 경우 취득해야 할 학점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 연구논문을 선택한 학생이 취득해야 할 학점은 39학점(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계과정,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취득하여야 할 학점을 36학점(연구지도학점 6학점 포함)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나. | 학위작품을 선택한 학생이 취득해야 할 학점은 33학점(작품지도학점 9학점 포함)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계과정,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취득하여야 할 학점을 30학점(작품지도학점 6학점 포함)이상으로 할 수 있다. |
3. |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45학점(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
4. | 통합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78학점(연구지도학점 18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계과정,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통합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취득하여야할 학점은 75학점(연구지도학점 15학점 포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6학점(작품지도학점 3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2.28.> |
③ | 신·편입학 하는 외국인학생의 한국어능력시험이 4급에 달하지 않을 경우 각 학위과정에서의 취득학점(연구지도학점 제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24., 2018.2.28.><번호개정 2018.2.28.> |
1. | 석사과정에서의 취득학점 : 대학원한국어 3학점 및 전공 21학점 |
2. | 박사과정에서의 취득학점 : 대학원한국어 3학점 및 전공 33학점 |
3. | 통합과정에서의 취득학점 : 대학원한국어 3학점 및 전공 57학점 |
4. | 첫학기에는 전공3학점과 대학원한국어 3학점을 합한 6학점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첫 학기에 대학원한국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는 전공 6학점과 대학원한국어 3학점을 합한 9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 |
5.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편입학 하는 외국인 학생의 국가공인영어능력시험 점수가 대학원이 인정하는 점수일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사유서(영어논문 작성 가능 여부)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한국어 학점취득에 대신하여 일정시간(200시간 이상) 국제교육센터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8.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