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18년 02 월 28일)
제6조의2(특수대학원의 취득학점)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논문을 작성하는 자는 24학점 이상과 연구지도학점 6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그 밖에 특수대학원별로 석사학위과정에서 논문을 작성하는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학원의 경우 40학점(연구지도학점 6학점 포함) 이상
2.
보건복지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과의 경우 33학점 이상
3.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과ㆍ가족상담학과의 경우 36학점 이상
[본조신설 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