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학사학위과정의 학과(전공)와 다를 경우 학칙에서 정한 정규학점 이외에 보충학점 12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12.9.7., 2017.1.27.> |
② |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칙에서 정한 정규취득학점 이외에 보충과목 24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9.7., 2017.1.27.> |
1. |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가 상이한 경우 <번호개정 2012.9.7.> <개정 2017.1.27.> |
2. |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박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번호개정 2012.9.7.> <개정 2017.1.27.> |
3. | 편입학한 자의 학과 또는 전공분야가 편입학 전에 이수한 전공분야와 상이한 경우 <개정 2011.9.26.> <개정 2017.1.27.> |
③ | 보충과목 이수대상자가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B학점 이상)이 "과목 및 학점비교" 절차에 의하여 학과(전공)의 하위 학위과정 과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충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2.6., 2012.9.7.> |
④ |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학생은 재학 중 하위 학위과정 또는 해당 학부 개설과목 중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
⑤ | 보충과목의 수강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1.12.> |
⑥ | 주임교수는 소속 전공교수와 협의하여 이수하여야 할 보충과목 및 학점범위를 지정하여 입학 초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생에 대한 수강지도 및 논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7.> |
② | 연계과정 등록자가 대학원의 해당 학과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최대 9학점)을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 연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 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자는 학칙 제25조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논문대체로 연구논문을 선택한 경우, 수료에 필요한 전공학점을 입학 후 2학기까지 24학점을 취득하고 그 다음 학기에 6학점을 취득하면 수업연한 1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
⑤ | 연계과정으로 1개 학기를 단축하여 수료한 학생은 수료한 다음 1개 학기에 한하여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