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18년 02 월 28일)
제11조의2(공동지도교수)
효율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지도교수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지도교수에게는 논문지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7.1.27.>
[본조신설 2010.12.8.]
[전문개정 2012.9.7.]